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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장려금 신청 자격 | 지급일까지!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은 근로자나 사업자에게 지급되는 정부지원금으로, 가구 구성원과 총 급여액등에 따라 산정된다. 오늘은 2023년 근로장려금의 신청 자격과 신청 자격확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 1. 가구요건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중에 하나에 속해야 한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및 부양자녀가 없는 혼자 거주하는 가구이다. 홑벌이가구는 배우자나 부양자녀, 79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 배우자가 있을 경우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일 때 가능하다. 맞벌이가구는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이다. 2. 소득요건 단독 가구는의 연간 총소득은 2,400만 원 미만 이어야 한다. 홑벌이가구의 연간 총소득은 3,800만 원 미만.. 2023. 5. 2.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조건, 지급액 인상!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일까?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낮은 근로자, 자영업자에게 지원하는 제도이다. 2023년에는 근로장려금의 최대 지급액이 10%~20% 인상되고 재산기준이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완화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은 반기 신청과 정기신청으로 나뉘며 홈택스나 손택스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2023 근로장려금 대폭 확대 1. 근로 장려금의 지원 대상 근로장려금의 지원 대상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이자, 배당, 연금소득등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들에게 지원이 되고 있다. 정기신청은 5월이며 반기신청은 3월, 9월이다. 근로소득자는 정기, 반기신청 모두 가능하며,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자들은 정기신청만 가능하다. 2. 근로장려금 지원 가구 유형 근로장려금의 지원 가구 유형은 단독가구.. 2023. 5. 1.
근로장려금과 근로자녀장려금 중복으로 받을수 있을까? 근로장려금과 근로자녀장려금은 무엇이 다를까? 두 제도는 모두 저소득 가구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복지제도이다. 하지만 그대상과 조건, 지급액 등에는 차이가 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과 근로자녀장려금의 개념과 차이점을 간단하게 정리해보려고 한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나 사업자에게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주는 장려금이다.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소득과 재산의 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가구원 구성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게 된다. 근로장려금은 반기별로 또는 정기적으로 신청할 수 있고 신청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 전화등이 있다. 2023년에는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이 10~20% 확대될 예정이다. 근로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 2023.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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