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일까?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낮은 근로자, 자영업자에게 지원하는 제도이다. 2023년에는 근로장려금의 최대 지급액이 10%~20% 인상되고 재산기준이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완화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은 반기 신청과 정기신청으로 나뉘며 홈택스나 손택스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2023 근로장려금 대폭 확대
1. 근로 장려금의 지원 대상
- 근로장려금의 지원 대상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이자, 배당, 연금소득등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들에게 지원이 되고 있다.
- 정기신청은 5월이며 반기신청은 3월, 9월이다.
- 근로소득자는 정기, 반기신청 모두 가능하며,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자들은 정기신청만 가능하다.
2. 근로장려금 지원 가구 유형
- 근로장려금의 지원 가구 유형은 단독가구, 홑벌이/외벌이가구, 맞벌이 가구 이렇게 3가지 유형이 있다.
- 단독가구는 주민등록등본에 본인 혼자 있는 경우라고 보면 된다.
- 홑벌이/외벌이가구는 집에서 본인 혼자만 일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구 구성원중에 연간 300만 원 이상의 수입이 없다면 홑벌이가구이다.
- 맞벌이 가구는 부부가 각각 연간 300만 원 이상의 수입이 있다면 맞벌이 가구라고 보면 된다.
3. 근로장려금 지원 금액
- 소득에 따라 지원받는 근로장려금의 금액이 다르다.
- 단독가구는 총소득 구간이 400만 원~900만 원이면 165만 원 지원받을 수 있다.
- 홑벌이가구는 총소득구간이 700만 원~1,400만 원이면 285만 원 지원받을 수 있다.
- 맞벌이가구는 총소득구간이 800만 원~1,700만 원이면 3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4. 근로장려금 재산기준
-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재산도 일정한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재산기준은 가족 전체의 재산의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 재산에는 부동산 (토지, 건물) 금융자산(예금, 적금) 유가증권(주식, 펀드) 자동차등이 포함된다.
- 재산기준에는 예외적으로 공제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주거용 부동산은 6억 원 가지 공제되고 자동차는 3천만 원까지 공제된다.
- 재산기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일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입금액의 50%를 지급받을 수 있다.
5. 근로장려금 지급일
- 근로장려금의 지급일은 신청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 반기신청의 경우 상반기는 12월에 하반기는 6월에 지급된다.
- 정기신청의 경우 9월에 지급된다.
- 지급일은 심사결과에 따라 약간 달라지는 경우도 있으니, 홈택스나 손택스앱을 통해 확인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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