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근로장려금과 근로자녀장려금 중복으로 받을수 있을까?

by sbtmxhr 2023. 5. 1.

 

 

근로장려금과 근로자녀장려금은 무엇이 다를까? 두 제도는 모두 저소득 가구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복지제도이다. 하지만 그대상과 조건, 지급액 등에는 차이가 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과 근로자녀장려금의 개념과 차이점을 간단하게 정리해보려고 한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나 사업자에게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주는 장려금이다.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소득과 재산의 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가구원 구성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게 된다. 근로장려금은 반기별로 또는 정기적으로 신청할 수 있고 신청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 전화등이 있다. 

2023년에는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이 10~20% 확대될 예정이다. 

 

 

 

근로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부양자녀 (18세 미만)이 있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으려면 소득과 재산의 기준을 만족해야 하고 가구원 구성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진다. 근로자녀장려금 역시 반기별로 또는 정기적으로 신청할 수 있고 신청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 전화등이 있다. 

2023년부터는 근로자녀장려금의 지급액이 10만 원 인상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과 근로자녀장려금 둘 다 받을 수 있을까?

 

근로장려금과 근로자녀장려금은 서로 다른 제도이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제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이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일종의 출산장려금으로 임산부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데, 임신 12주 이후부터 출산 전까지 월 10만 원씩, 출산한 부모라며 출산 후 12개월 동안 월 30만 원씩 받을 수 있다. 부양자녀수에 따라 최대 7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근로장려금과 근로자녀장려금은 중복수급이 가능하다. 다만, 각각의 제도에 따라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저년도 가구소득이 일정금액 이하이고, 가구 재산이 2억 원 미만 이어야 한다. 근로자녀장려금의 경우, 전년도 부부합산 총소득이 4천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 신청가능하다. 

 

근로장려금과 근로자녀장려금은 연 1회 신청하고 연 1회 지급된다. 다만, 근로소득자의 경우 근로장려금을 연 2회 반기지급선택할 수 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