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은 근로자나 사업자에게 지급되는 정부지원금으로, 가구 구성원과 총 급여액등에 따라 산정된다. 오늘은 2023년 근로장려금의 신청 자격과 신청 자격확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
1. 가구요건
-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중에 하나에 속해야 한다.
- 단독가구는 배우자 및 부양자녀가 없는 혼자 거주하는 가구이다.
- 홑벌이가구는 배우자나 부양자녀, 79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 배우자가 있을 경우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일 때 가능하다.
- 맞벌이가구는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이다.
2. 소득요건
- 단독 가구는의 연간 총소득은 2,400만 원 미만 이어야 한다.
- 홑벌이가구의 연간 총소득은 3,800만 원 미만 이어야 한다.
- 맞벌이가구의 연간 총소득은 4,500만 원 미만 이어야 한다.
- 여기서 총소득은 근로소득, 기타 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등 모든 소득을 합한 금액으로 비과세, 양도소득, 퇴직금은 제외된다.
3. 재산 요건
- 가족전체의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인 경우 근로장려금의 50%가 감면된다.
4. 근로장려금 적용 배제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초연급 수급자, 차상위계층 수급자등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확인
- 카카오톡이나 문제 메시지에 첨부된 모바일 안내문을 받았을 경우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화면에 들어가서 주민번호 뒷자리를 입력하면 자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서면 안내문을 받았을 경우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 어플로 스캔하여 신청 화면에 들어가서 주민번호 뒷자리를 입력하면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인터넷 홈택스에 접속하여 근로장려금 간편 신청하기를 클릭 후 주민번호 뒷자리를 입력하면 자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핸드폰에 국세청 홈택스 어플을 설치한 뒤 주민번호 뒷자리를 입력하면 자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ARS 1544 -9944로 전화해서 주민번호 뒷자리를 입력하면 자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모바일 안내문도 서면 안내문도 받지 못한 경우엔 인터넷 홈택스에 접속하여 일반 신청하기로 들어가서 주민번호 뒷자리를 입력하면 자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2022년 하반기분 :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2023년 6월 중에 지급 예정)
- 2022년 정기 분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2023년 9월 중에 지급 예정)
- 2023년 상반기 분 : 2024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모바일 안내문을 받았다면, 안내문을 열람해 시청화면에 들어가서 주민번호 뒷자리를 입력하면 신청완료!
2. 서면안내문을 받았을 경우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 어플로 스캔해 신청화면에 들어가서 주민번호 뒷자리를 입력하면 신청 완료!
3. 인터넷 홈택스에 접속하여 근로장려금 간편 신청하기를 클릭 후 주민번호 뒷자리를 입력하면 신청완료!
4. 핸드폰에 국세청 홈택스 어플을 설치한 후 주민번호 뒷자리를 입력하면 신청 완료!
5. ARS 1544-9944로 전화해서 주민번호 뒷자리를 입력하면 신청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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