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3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과, 조건,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은 근로자나 사업자에게 지급되는 복지제도로 가구형태와 소득, 재산에 따라 신청 자격과 지급액이 달라진다. 2023년에는 근로장려금이 최대 330만 원까지 증액되었으니, 신청기간과 방법을 잘 확인하셔서 놓치지 마시길 바란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이나 문자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거나 / QR코드를 스캔하여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이동한후 → 주민등록번호 7가지를 입력하면 신청완료!
2.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QR코드를 스캔한후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이동한 후 → 주민등록번호 7가지를 입력하면 신청완료!
3. 인터넷 홈택스 (PC)를 이용하는 경우
홈택스 [www,hometax.go.kr) 접속 후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또는 근로, 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7자리를 입력하면 → 신청완료!
4. 인터넷 홈택스 (모바일앱)을 이용하는 경우
홈택스(모바일앱) 접속후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또는 근로. 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7가지를 입력하면 → 신청완료!
5. ARS 전화를 이용하는 경우
ARS [1544 - 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6. 모바일이나 서면 안내문을 못받은경우라면 인터넷 홈택스(PC) 나 모바일앱을 이용하여 신청가능!
2023년 근로장려금 조건
1. 가구형태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2. 소득요건
- 단독가구 :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3,800만원 미만
3. 재산요건
2022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단,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인 경우라면 근로장려금의 50%가 차감된다.
4. 근로장려금 지급액
- 단독가구 : 최대 165만원
- 홑벌이가구 :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최대 330만 원
-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은 총 급여액등에 따라 산정되고 신청기간에 따라 정기분, 반기분으로 나뉜다. 또한 정기분은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며 반기분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 정기분은 신청기간이 끝난 후에 신청할 경우 지급액의 10%가 공제된다. 또한 반기분은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급여를 합산하여 연간 근로장려금으로 산장하고, 이미 지급한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제외하고 추가지급 또는 환수된다. 상반기 신청자는 상반기 총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하여 연간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한다.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1.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다.
- 2022년 정기분 :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2022년 하반기분 : 2023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 2023년 상방기분 : 2023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2.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다음과 같다.
- 2022년 정기분 : 2023년 9월 중
- 2022년 하반기분 : 2023년 6월 중
- 2023년 상반기분 : 2023년 12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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