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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자격부터 신청 방법까지! 총정리!

by sbtmxhr 2023. 4. 29.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다. 2023년에는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이 10% 증액된다. 단독가구의 경우 150만 원에서 165만 원으로 홑벌이가구는 260만 원에서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기존 3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인상된다. 오늘은 근로장려금의 신청방법, 자격요건, 지급일, 지급액등 자세히 알아보려고 한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은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가능하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에 따라 신청하거나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인터넷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 혹은 장려금 상담센터에 전화해서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9월말까지이다. 근로장려금은 정기 1번, 반기 2번으로 나뉘어있고, 정기신청이 끝난 후에 정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지급액의 10%가 공제된다. 

 

 

  • 인터넷 홈택스를 이용한 신청방법

1. 국세청 홈페이지 (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한다.

2. 메뉴에서 [복지서비스]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을 선택한다.

3. 안내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한다.

 

 

 

  • 세무서 방문을 이용한 신청방법

1.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한다.

2. 필요한 서류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재산증빙서류(부동산등기부등본,차량등록증등), 소득증빙서류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등)

 

 

 

  • 장려금 상담센터 전화를 이용한 신청 방법

1.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 (1588 - 0560)에 전화하여 상담원의 안내에 따라 신청한다.

2. 전화신청 시 필요한 정보 : 주민등록번호, 가족관계, 재산 및 소득상황

 

 

  • 팁이 있다면 반기신청을 이용하면 근로장려금을 빨리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반기신청은 정기신청보다 6개월 빠르게 지급된다. 하지만 반기신청은 산정액의 35%만 지급되고 나머지 65%는 정기신청 시에 지급된다. 따라서, 반기신청을 하면 일시적으로 근로장려금을 빨리 받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동일하다. 

 

 

 

 

 

2023년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

 

  • 가구원 조건

1. 단독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

 

2.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혹은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

 

3.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 소득 요건

1. 단독가구 : 부부합산 총소득 합계액이 2400만 원 미만인 경우

 

2. 홑벌이 가구 : 부부합산 총소득 합계액이 3800만 원 미만인 경우

 

3. 맞벌이 가구 : 부부합산 총소득 합계액이 4500만 원 미만인 경우

 

 

 

 

  • 재산 요건

1. 가구원의 총 재산 합계액이 2400만 원 미만인 경우

 

2. 재산 합계액이 1700만 원 이상 2400만 원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만 받을 수 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지급일

 

  • 정기신청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 반기신청 :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2022년 하반기분), 2023년 9월 1일 ~9월 15일 (2023년 상반기분)

 

  • 지급일 : 정기신청은 2023년 9월 말까지, 반기신청은 상반기분은 2023년 12월 말까지, 하반기분은 2024년 6월 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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