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이 저축을 통해 목돈을 마련하여 자립의 꿈을 이룰 수 있게 정부가 함께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한마디로 본인이 저축한 금액에 추가 지원금을 얹어주는 통장이라고 보면 된다. 예를 들면, 매달 10만 원씩 3년간 저축 + 정부에서 매달 30만 원씩 3년간 지원 = 만기 시 최대 1,44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혜택이 많은 만큼 아래의 1번 ~ 4번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1. 연령
-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만 19세 ~ 만 34세 청년!
- 중위소득 5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 만 19세 ~ 만 39세 청년!
2. 소득
-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 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월 200만 원 이하!
- 중위소득 5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 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3. 가구 소득 (부모님 소득 포함)
- 차상위 초과 →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기초 생활수급자, 차상위 이하 → 중위소득 50% 이하
4. 가구 재산
- 대도시 3.5억 원 이하 → 특별시, 광역시의 "구"를 의미
- 중소도시 2억 원 이하 → 도의 "시"를 의미
- 농어촌 1.7억 원 이하 → 도의 "군"을 위미
★ 필수 요건 ★
- 매월 10만 원씩 저축해야 한다.
- 3년간 근로활동이 지속되어야 한다.
- 자산형성포털 홈페이지 바로가기 >>에서 자립 역량 온라인 교육을 10시간 이수해야 한다.
- 만기 6개월 전에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 지원 금액>
1.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라면,
매월 10만 원씩 저축 + 정부 30만 원 지원 = 매월 총 40만 원 + 적금 이자
2. 기준 중위소득이 50% 초과 ~ 100% 이하라면,
매월 10만 원씩 저축 + 정부 10만원 지원 = 매월 총 20만 원 + 적금 이자
3. 중위소득이란? 총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를 차지하는 소득을 뜻한다. 즉, 우리나라 모든 가구를 통틀었을 때 '딱 중간에 있는 소득'이라고 보면 된다.
<신청 방법>
1.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 신청 기간 : 2023년 5월 15일 (월) ~ 2023년 5월 26일(금)까지
- 신청 전에 복지로에서 모의 계산이 가능하므로 자가진단 먼저 할 수 있다.
- 신청 사이트 : 복지로 사이트 바로가기 >>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2. 방문접수로 신청하기
- 본인 주소지가 속한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면 된다. 다만 신청 시작일로부터 2주간은 신청자가 몰릴 수 있어, 출생일 끝자리 기준에 따라 5부제로 운영한다.
- 5부제 운영 기간 : 2023년 5월 1일 (월) ~ 5월 12일 (금)
- 일반 운영 기간 : 2023년 5월 15일 (월) ~ 5월 26일 (금)
- 5월 5일 공휴일은 신청이 불가하므로, 출생일 끝자리가 5, 0이신 분들은 4일 또는 다음 금요일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15일 ~26일 |
출생일 끝자리 | 1, 6 | 2, 7 | 3, 8 | 4, 9 | 5, 0 | 자율 신청 |
3. 청년 내일 저축 계좌 전화 문의
1.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 1522 - 3690
2.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번
3. 각동/읍/면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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