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저소득근로자나 사업자가구에게 소득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하는 정부의 복지제도이다. 2023년부터는 근로장려금의 최대 지급액이 무려 10%가량 증가하고 더불어 재산 요건이 완화되었다.
2023년 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방법
1.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일단 충족해야 한다.
-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써,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없는 자.
- 가구 유형별로 총소득 금액 기준을 만족하는 자.
-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인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거나 혼인한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자.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닌 자.
- 거주자(배우자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
2. 근로장려금의 지급 대상자 확인방법은 다음과 같다.
-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세금모의계산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계산해 보기'를 클릭하고 나의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을 작성하면 근로장려금 산정액과 지급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손택스 앱을 다운로드하고 신청/제출메뉴에서 근로. 자녀장려금을 선택하고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7자리를 입력하면 근로장려금 산정액과 지급 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ARS전화를 통해 국세청 상담센터 1544-9944에 전화하고 음성 안내에 따라 근로장려금 안내(1번)를 누르고 주민등록번호와 (#) 버튼을 누르면 근로장려금 산정액과 지급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 정기신청 (22년 귀속분) : 2023년 5월 1일 ~ 2023년 5월 21일
- 반기신청 (하반기 소득분) : 2023년 3월 1일 ~2023년 3월 15일
- 반기신청 (상반기 소득분) : 2023년 9월 1일 ~ 2023년 9월 15일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근로장려금의 신청방법은 홈택스나 손택스 앱을 통해 가능하다.
-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간편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 신청하기를 진행하면 된다.
- 손택스앱으로 접속하면 로그인 후 >> 메뉴 >> 근로. 자녀장려금 >> 신청하기를 진행하면 된다.
- 신청할 때는 주민등록번호/연락처/금융계좌번호등을 입력해야 한다.
- 신청 후에는 조회. 확인 >> 근로. 자녀장려금 >> 심사결과 확인에서 심사 상태를 확인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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