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하기가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을 뜻한다.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이다. 올해는 지원금액이 작년에 비해 올랐다고 하니, 잘 확인해 보고 신청해 보시길!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 신청 요건
2023년 근로 장려금 신청 기간
1. 반기 신청 : 2023년 3월 1일 (수) ~ 2023년 3월 15일 (수) → 6월 지급 예정!
2. 정기신청 : 2023년 5월 1일 (월) ~ 2023년 5월 31일 (수) → 9월 지급 예정!
3. 기한이 지난 후 신청 기간 : 2023년 6월 1일 (목) ~ 2023년 11월 30일 (목) → 신청은 가능하지만,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하니 참고하자.
4. 2023년 12월 1일 (금)이 지나면 신청이 아예 불가하니 그전에 꼭 신청해야 한다.
2023년 근로 장려금 신청 요건
1. 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기 때문에1 가구에서 1명만 신청해야 한다.
2. 소득요건 : 2022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 단독가구 : 2,200만 원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 맞벌이가구 : 3,800만 원
3. 재산요건 : 주택, 토지, 건축물, 예금 등의 총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 이어야 한다. 단,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현재 가구원을 기준으로)
4. 신청 제외하는 경우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는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자 /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자.
- 거주자(배우자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있는 자.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1. ARS
1544-9944로 전화를 건다음, 1번 → 주민번호 13자리 # → 개별인증번호 8자리 # →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 완료!
2. 홈택스 & 손택스 (모바일앱)
홈택스 홈페이지(손택스) → 신청. 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 신청 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 신청 완료!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3. 서면 신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식을 인쇄하여 우편으로 접수하면, 신청 완료!
2023년 근로장려금 지원 금액
1. 단독가구 : 주민등록상 동거 및 부양하는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165만 원 지원!
2.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 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 → 285만 원 지원!
3.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급여액이 각각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33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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